토지수용 거주시설 제공, 손실보상

토지수용 거주시설 제공, 손실보상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글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 거주시설 제공, 손실보상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나 물건의 권리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난 뒤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공고하고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주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상협의요청서에 기간장소 및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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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공부


52 지적공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명칭,기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 소재지,지번, 지목, 경계, 그 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지적의 3대 이념 등기와 지적의 관계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의해, 물적현황은 지적공부에 의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적국정주의 직권주의 지번, 지목, 경계 및 면적은 국가만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지적형식주의 지번,지목,경계 및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그 효과가 생긴다 지적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51 등기부

등기부의 내용 등기번호 등기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문서 표시란 토지 건물의 표시와 변경물건에 관한 사항 표시번호란 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순위번호란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란 등기한 순서 등기의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권리의 현존, 귀속 및 권리변동의 추측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등기가 효력 발생요건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순위확정적 효력 공신력 없음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참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