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토지거래허가제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주택거래허가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되는 가격 가능한 것으로 참여정부 때 도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론의 반대로 보류돼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만약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연관 규제를 강화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 신고,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세와 다운계약사항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이고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당국이 매매 거래를 허가할 지를 결정하고, 신고 자료는 추후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과정 중 자금을 확인하는데 탈세를 막기위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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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원천적으로 거래 자체를 봉쇄하여 재산권의 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동 제도를 존치하는 한 기본권 규제의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여하한 방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거래계약사항을 인정하되, 투기 등에 따른 사안은 별도의 조세제도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도하게 침해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의 본질적 가치보장과 관련하여 불허가처분에 따른 권리구제의 별도의 보완책으로서 규정된 매수청구제도는 매수기관인 공공단체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 매수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매수가격 또한 현가와는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권리구제는 미흡하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결코 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 의무기간 등

1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2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 신청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서류검증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증 교부 아니면 불허가처분 공지 4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두 블로그에 포스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각 지자체 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링크하고자 합니다. 각 링크는 포스팅직선 기준으로는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였으나,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링크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여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인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적자치와 재산권 제한에 치명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유재산제도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놓고 합헌설과 위헌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처럼 토지거래허가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는 토지는 그 특성상 전 국민의 생활기반인 공공자원으로서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과 자원배분이 균형을 잃을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투기적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이 아닌 일정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로만 제한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범위를 최소화한 점까지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원천적으로 거래 자체를 봉쇄하여 재산권의 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동 제도를 존치하는 한 기본권 규제의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여하한 방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 의무기간

1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2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 신청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서류검증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증 교부 아니면 불허가처분 공지 4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두 블로그에 포스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각 지자체 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링크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인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적자치와 재산권 제한에 치명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