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혹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선하는 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공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업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면허는 예치 후 면허발급이 되면 출자하게 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지만 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225좌이상, 약 3.5억원정도입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하셨으면 공제조합에서 자금 증빙자료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저리로 60프로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공사예정금액이 부가세포함하여 종합건설업5천만원이상, 전문,기타건설업1,500만원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등록,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초급11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미달시 50일이내 재충원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5명 중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5명 중 건축기사,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기술인은 제외 중 1명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등등 기본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