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직원 해고 테슬라 10% 직원 해고 칼바람
신청인은 싱가포르인으로 싱가포르의 통신설비 회사에 입사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자기업 A회사에 파견되어 새로이 근로합의를 쓰고 근무하던 중 한국 지사장과 업무상 갈등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가 있기 직전에 싱가포르 본사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해지 조항 에 의거하여 3개월 전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큰 실수나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취업계약서에 합의하여 명시된 3개월전 해고 통지가 합의퇴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1년 이하 채용은 수습급여 불가
수습기간에는 무조건적으로 임금의 적게 지급하는 것인가? 이건 사실 고용주 마음입니다. 고용주에게도 직원을 채용하면 수습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함께할 만한 인재인지, 사람의 됨됨이와 일을 잘하는지 살펴볼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적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 조건은 ①근로 계약 만료일 1년 이상, ②단순 노무직종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수습임금을 적용한다면 위법이라고 앞서 밝혀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수습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주는 악성 고용주이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조항
저도 현재 직장에 처음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20 감액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로 부터 수습 기간 동안 기만한 업무태도 혹은 자사의 인재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수습기간 동안 훈련을 잘 받으라는 경고성 멘트인지 현실 해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경영관리 연관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건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것입니다.
불법 해고 조치 신청방법
불법 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으며,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불법 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구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구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 해고무료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해고 조치 신청은 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혹은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불법 해고 구제신청 절차불법 해고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해고 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은 정당한 임금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채용된 근로자는 정당한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고용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5인 미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주에게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규정을 찾아보아도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훈련을 받는 것 또한 근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하 채용은 수습급여
수습기간에는 무조건적으로 임금의 적게 지급하는 것인가? 이건 사실 고용주 마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습기간 해고 조항
저도 현재 직장에 처음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20 감액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해고 조치 신청방법
불법 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