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혹은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무요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 혹은 일부 팀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근로자 대표란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 혹은 일부 팀부서만 유연근로시간제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 혹은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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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사실, 근로시간을 빠른 색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형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근무제도는 아래와 같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시간 자체를 조정하거나 분배하는 등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간주근로시간제는 지정된 근무시간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범위

근로자 대표를 선출 혹은 선임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노동법에 특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어떠한 사항에 관련해서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그 사실을 주지 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되고, 그 선임 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기 6820794, 1999.01.13. 여기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법 제2조 제2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또 무조건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시기는 1달 이내가 원칙이나, 신상품 혹은 신기능의 연구개발 일은 3개월까지 정산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 총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22일이 근무일인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1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무가 되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여고용노동부안내인 근로기준법 52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혹은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94조1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해석 하며,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93조1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그야말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그렇다면 주 69시간 근무제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상으로는 1주에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늘려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진 사업장의 경우 일부 특정 월의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은 최대 60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언급된 69시간 근로제의 경우 무요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3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 개편안에서는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뒤, 연 단위까지 연장 업무를 경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연장 근로 운영 방식에 그러므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기에 69시간 근무제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사실 근로시간을 빠른 색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형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근로자 대표를 선출 혹은 선임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노동법에 특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