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7일간 격리 시 4인 65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7일간 격리 시 4인 65만원

4월 18일 어제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10만 명대이고, 최근 시기 가장 우세 종인 오미크론은 그동안의 변이종에 비해 전파력이 더 강하고,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증상의 경중이 다르니 아직까진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코로나에 걸려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증상이 분명히 보통 감기랑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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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격리 해제, 아직 정상은 아님


8일차 격리 해제, 아직 정상은 아님

격리 해제 후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목은 여전히 조금은 아팠고 잔기침도 약간 나왔어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긴장해서 그런가 그러진 않더라고요. 목 상태는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습니다.

요약하면 인후통은 최초의 증상이 시작된 이후 5일차까지는 점진적으로 악화되다가 6일차부터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지원금 지급 조건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양성 알림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하고 격리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확인후 지원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격리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원 받을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격리기간을 5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착각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최신 정보는 현재까지 7일간 격리는 의무입니다. 격리하는 동안은 친목 모임, 회사, 학교, 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