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출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 관련해서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간의 출산전과 후에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가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함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 일정과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급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태아일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다태아일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등의 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
고용센터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

고용센터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최초 75일에 대해선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 기간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셔서 받게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려면 근로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현행법상 고용센터의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예시

출산휴가 급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월 300만 원 받고 있으면 단태아 30일 210만 원 고용보험 90만 원 기업 30일 210만 원 고용보험 90만원 기업 30일 210만원 고용보험 총 90일 800만 원 박 모 씨가 대기업에서 월 450만 원 받고 있으면 단태아 30일 450만 원 사업주 30일 450만 원 사업주 30일 210만 원 고용보험 총 90일 1,1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 급여와 급여를 구성하는 각종 내역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급여내역서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회사가 편하겠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용해보실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보편적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3개월3개월 부모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보존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1개월 하나하나씩 200만원 지원, 2개월 하나하나씩 250만원 지원, 3개월 하나하나씩 300만원 지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가 모두 쉬었을 때 가능한 수치이며, 1명만 육아휴직을 진행하게 된다면 급여부분은 차이가 생깁니다.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안액은 70만원입니다. 이 중에 25의 경우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함께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함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센터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최초 75일에 대해선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 기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