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가지 (①육아휴직지원금②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③대체인력지원금) 2022년 개정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가지 (①육아휴직지원금②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③대체인력지원금) 2022년 개정판

이 데이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판 내용이며, 2022년부터 반영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독특한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업주에게 연관된 여러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2022년 버전을 포스팅이 검색 상위에 있기 떄문에 인사팀, 인사담당자, 사장님들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신청방법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신청방법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셔야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한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간단한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에서 상단 메뉴의 기업서비스 선택 후, 출산육아기를 클릭합니다. 2. 신청년도, 성명, 전화번호 입력 후, 직장 현황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있으면 선택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출산육아기 신청시 필요한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5. 하단으로 내린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세부 내용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6. 연관된 사업참여 세부유형을 선택합니다. 7. 하단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인건비 대상자 명단을 추가합니다.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지급 시기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지급 시기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지급 시기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금액
3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금액

3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3 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의 50까지만 처음 지급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혹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혹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공통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3개월마다.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신청방법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기업이 속해 있는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하여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고용보험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 0 상단,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 신청연도는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연도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1 아동휴직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1 1 아동휴직 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50만 처음 지급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급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나머지 금액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 번에 신청 공통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3개월마다.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 다음의 서류를 직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 아동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오늘날의 생기가 넘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출산 휴가나 육아 시간 단축이 필요한 기간과 같은 중요한 삶의 순간에 운영 요구와 직원 지원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아동휴직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 지급

아동휴직 경영자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3 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의 50까지만 처음 지급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