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미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 1주간의 소정시간이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 1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외 사항 제외 하지만 반드시 통상근로자가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위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없고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무 중인 근무자가 가장 긴 시간을 일한다면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그 시간보다. 간단하게 일하게 되면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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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보편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약간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주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들이 주당 평균으로 몇 시간 일하는지에 따라 연차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일 단위의 휴가 대신 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1년 동안 누적하여 취득한 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만약 같은 기업에서 주당 평균으로 4시간씩만 일하는 시간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정규직 직원의 절반인 하루 4시간만 일하므로 이 경우, 해당 시간제 직원은 15일 48 7.5일을 유급휴가로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휴식 권리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조건은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1개월 동안 근무하면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요구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필요한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미루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 100에 해당 근무 분 100, 거기에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표준 임금 1509시간 이후 초과시간 200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단시간 혹은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종사할 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등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보편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약간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휴식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