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지원금 중소기업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이라던지 여러 혜택을 신청하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상 자격과 제외 조건,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다만 위 상시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기준이 어떻고 해도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번째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희망하는 장려금입니다.
인건비지원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40만원 월80만원 2년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1인당 최소한 월 10만원 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해당 여부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크기의 증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란?
위에서 언급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 합의를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제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회사의 임원 회사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혹은 그 배우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계존비속 혹은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 불가하고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이해하고 월 평균을 내서 계산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준에 맞는지 보는 방법도 있고, 직접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T.1350 혹은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5880075 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사업자관리번호를 얘기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직 대상이 아닌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되면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전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 발생 장려 지원금은 그 밖에도 해외에 운영중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내 복귀 기업 지원혜택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신중년 직무 고용 지원금, 고용 촉진 장려금 등 다양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고용안정 지원금이 나오고,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하는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 도입 시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