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 가입 조건과 자격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자격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협조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prime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시점에 해마다 근로소득, 사업이익 및 기타소득 합계입니다.


추가 혜택
추가 혜택

추가 혜택

그렇다면 이미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나중에 조건이 변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만일 미혼 상태인 사람이 혼인하게 된다면 0.1 금리가 내려가며 첫째 아이는 0.5, 둘째부터는 0.2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대 1.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상품이 있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해약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 우대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야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야 전환 신청의 기회가 있으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취급 은행의 종류
취급 은행의 종류

취급 은행의 종류

일반적인 1금융권인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항은 2월 19일 시행문이 나와야 분명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주거래 은행 및 여러 곳을 비교해서 우대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한 정보 수집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혜택에 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기에 스스로가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한다면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을 기회가 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많은 정보를 이해하는 게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쉬우므로 추후 고지되는 소식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은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이며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하며 대상주택 기준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대출조건으로 금리 최저 2.2 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이며 대출상품 출판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과거 청년우대형청약예금 혹은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만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예금 신규 혹은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우대사항과 동일하게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지속 되었을 때 한해서 이자 소득 합계 액이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세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 공제는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조건 가입 자격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통장명에서 알 수 있듯 만 열아홉살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액이 발생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세금 면제 관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마다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금 면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만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을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예금 취급은행 등에 문의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혜택

그렇다면 이미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나중에 조건이 변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만일 미혼 상태인 사람이 혼인하게 된다면 0.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은행의 종류

일반적인 1금융권인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은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이며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하며 대상주택 기준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