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혜택 조회방법
성인이 되면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자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것이 바로 교통사고 혹은 운전자사고입니다. 탑승한 사람이 안다치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내 벌점이 쌓여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가 될수 있기때문에 벌점제도를 잘 알아둘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입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정보도 많이 모아놨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1년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 정지처분에 처해질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당 1일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행 이행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해마다. 서약을 등록하고 조건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무사고일 경우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벌점 40점이 되었을 경우 정지 처분이 됐을 때 10일을 감면해 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민원 신청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보시면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약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면허 번호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서약 일자를 보시면 23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24년 10월 11일까지 서약 기간이 설정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게 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범칙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사전적 정의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형벌이나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만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써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그날로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초과하는 점수만큼 정지기간이 늘어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50점이 되면 5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더 나아가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기간이 있었으나 그 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그에 따른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즉결심판은 약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추가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언제 면허 정지나 취소에 이르게 되는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범칙금 혹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면허가 정지되는데, 1일의 면허 정지기간은 1점의 벌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15점의 벌점을 가진 상태에서 과속으로 인해 추가로 30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기존의 15점에 추가로 받은 30 점이 합산되어 총 45 점의 벌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인 40 점을 초과한 만큼인 5 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감경, 소멸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만되고 줄이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턴 벌점을 감경 혹은 소멸에 관한 내용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과 소멸은 도로교통법 제91조 1항과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행 이행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민원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범칙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