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과징금 조회, 문자알림, 유의사항 검토하는 방법 총정리

차량번호 과징금 조회, 문자알림, 유의사항 검토하는 방법 총정리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와 소유주 조회는 중고차 구매나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번호를 통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인차량조회, 소유자미동의타인차량조회, 소유자동의타인차량조회, 본인차량조회, 매매용차량조회 등 여러가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이력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차량조회소유자동의에서는 추가로 압류등록 정보, 저당권등록 정보, 자동차세 체납 정보, 의무보험 가입 정보, 폐차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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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및 결제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와 소유주 조회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조회할 정보의 개수에 따라 다르며,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적어도 3개타인 동의 아니면 5개타인 미동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량조회와 소유주 조회를 위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차량의 정보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기간, 과태료

비사업용의 승용자동차의 경우라면 4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거나 검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행하는 검사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관하여 실행하는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벌금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 자동차검사소는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외에 출장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수단 관련 민원 전용 사이트입니다.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차량등록증 조회 등 여러가지 교통수단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텍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납부 시스템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국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자동차가 저대기오염 자동차인지 확인하는 방법

무대기오염 차 통합 누리집 이용

PC나 휴대폰으로 무대기오염 자동차 통합 누리집을 검색해 내차 무대기오염 확인 메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 번호 아니면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닛 확인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차례 숫자가 1, 2, 3 중 하나라면 저대기오염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는 무요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검사 기간을 잊어버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이 지날 경우 과태료 60만원입니다.

타인의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차량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차량조회소유자동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압류등록 정보, 저당권등록 정보, 자동차세 체납 정보, 의무보험 가입 정보, 폐차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일부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 조회에는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자동차 등록번호 조회와 소유주 조회 서비스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조회할 정보의 개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신용카드나 핸드폰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개타인 동의 아니면 5개타인 미동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및 결제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와 소유주 조회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차검사 종류, 기간,

비사업용의 승용자동차의 경우라면 4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수단 관련 민원 전용 사이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