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유형별(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알아보기

직장인 투잡 유형별(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알아보기

by. 영22 전년도에 생긴 종합소득 금액에 관련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때 종합소득이란 범위가 넓은 데 기타소득부터 시작해서 연금, 근로, 사업, 배당,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 등 총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먼저 빼고, 여기서 소득공제액은 특별소득공제, 조세 특례법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 예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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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임대소득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임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소유 주택의 수와 총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만약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할지 분리해서 신고를 할지를 스스로가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거래를 맺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되며, 세금을 사전에 미리 6 정도로 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그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받을 때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 영수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율이란 위 표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곱해주는 값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면 현재 2020년 5월의 경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이전에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조건과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수익, 즉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내 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내가 적게 별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적게하며, 고수익으로 더해 질수록 세금에 대한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광해에서 인상깊게 들었던 대사 중 땅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쌀 한 섬을 땅 열 마지기 가진 사람에서 쌀 열 섬을 받는다라는 대사가 기억나네요. 하지만 현실은 고수입이 될 수록 세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뒤에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금액별 기초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근로소득에서 공급하는 과세표준과 기초 세율에 관한 산출 세액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 세율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겠지요. 소득세 과제표준 세율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자주 얻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럴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수입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수익, 즉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