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 알아보기

직장인 투잡(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 알아보기

지난해 이맘때쯤, 모 연구원에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 연말정산한다고 골병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가장 열정적인 시기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모집할텐데, 내 경험상 이것은 절대 꿀알바가 아님을 알리며, 간단하게 후기?하는일?을 적어보고자합니다. 공제항목이나 서류등등은 본인이 알바하며 알아가시길.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읽으세여. 쓰잘데기없는 문의 안받습니다. 홈택스가 뭔가요? 인적공제가 뭔가요?등등. 댓삭할거임. 연말정산 알바생이 하는일은 무엇이냐. 주로 서류검토와 상담 이렇게 나누어져있고, 상담까지하는 알바생이 시급도높고 기간도 더 길다.


수익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수익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수익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20세가 넘었지만 수익이 없는 자녀의 경우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불가,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가능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할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명단에 기본공제는체크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수익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
수익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

수익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

요즘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 연중에 수익이 있을 텐데요. 필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매번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익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번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등등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국세청 답변의 요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야말로 부양한 경우 적용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이나 손자/손녀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실무적으로는 소득기준만 맞으면 부모님과 자녀 및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만 20살 미만 or 만60세 이상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함께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들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신청만 하면 인정해줍니다.

단, 다른 가족이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신청했다면 직전년도에 등록한 가족 rarr 올해 수익이 가장 큰 가족 순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인정해줍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매번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수익이 있는 자녀나 수익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실제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

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수익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어버이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를 않더라도 다른 가족 부양가족공제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다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이 없는 20살 초과한

20세가 넘었지만 수익이 없는 자녀의 경우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익이 있는 20살 초과한

요즘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 연중에 수익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