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하는 이유 기간 중도퇴사자도 신청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2023년 2024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간은 2024년 3월 11일까지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부과했던 세금과 정산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리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 및 부양가족,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요즘 COVID-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로, 기업 퇴직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하실 겁니다. 연례 회계는 기업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회사이므로 도중에 그만두었을 경우, 퇴직하기까지의 급여나 일반적인 것은 전의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해 줍니다.
덧붙여서, 개인은 내년 5월에 총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아직 직원, 개인 경영자 혹은 프리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결제 공제를 추가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가 과거 30 공제되었으나, 10 추가 공제되어 총 40 공제가 돼요.단,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확대되었어요 직장인이라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중교통비가 40에서 80까지 확대됨으로써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부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작년에 공제가 되지못하고 이월되었던 금액을 먼저 공제후 올해 기부했던 금액이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10년동안계속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과세연도만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은 특이하게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고, 각항목마다.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가 한도이지만 먼저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납입금의 100/11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분은 납입금의 15%가 공제됩니다. (3천만 원 초과분은 25%) 정치자금 기부금경우는 보통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00%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포함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기부금은 한도계산 시 계산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면 한도를 계산할 땐 아래 나열된 차례대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1. 총 급여 1년간 받은 금여, 상여, 얀센 등 2. 소득공제 금액 감소 3. 과세표준 계산 4. 과세표준 X 세율 산출 세액으로 계산 5. 산출세액 세액 공제 금액 6. 최종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비교해서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게 납부하였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액을 미리 보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조회하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요즘 COVID-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가 과거 30 공제되었으나, 10 추가 공제되어 총 40 공제가 돼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