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일 것입니다. 포털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 규정으로 정해 놓은 임산부 보호에 관련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임신, 출산 사유 해고 금지, 출산휴가 규정, 유급 출산휴가기간, 임산부의 연장근무 금지, 출산 후 직무 복귀 시 규정, 임금삭감 불가 조항, 근무시간 단축 및 변경 신청과 방법, 허용 시간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허용
근무시간 변경 허용

근무시간 변경 허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스타트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rarr 임산부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근무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3조의3에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아니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rarr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 분할 휴가
출산전후 분할 휴가

출산전후 분할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rarr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임산부,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서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출산 전에 45일 미만으로 여러 번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출산 후 직무 복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rarr 동일 업무, 같은 임금 수준의 노동을 시켜야 해야만 되는 규정입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 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 휴가 아니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마치고 돌아가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10.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보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ldquo;배우자 출산휴가rdquo;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일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일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변경 허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스타트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아니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분할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