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연차발생 기준과 수당과 지급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대담하게 알려주자

직원들이 연차발생 기준과 수당과 지급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대담하게 알려주자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발생한 휴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 기한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휴일은 어떻게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혹은 이월이 아닌 통상적 사용과 정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없어지는 것일까? rarr 네 그렇습니다.

What? 그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 내용은, 사라지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즉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좀더 힘든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또 한번의 개정 필요한가?
연차수당 또 한번의 개정 필요한가?

연차수당 또 한번의 개정 필요한가?

개인적 의견으로 2년 차에 단 하루만 근무했어도 이렇게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어 1년차에 안쓴 휴가까지 증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꼼수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표준의 자발적 퇴직 처리 여부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 1년차에 안쓴 휴가 2년차 또한 1개월 근속연수를 따져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는 현행대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고용주, 근로자 모두 상식적으로 평등한 계산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연차 발생 개수
연차 발생 개수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개근 시 1개씩 발생이 되며,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개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3년,5년,7년,9년 등등으로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만약 B근로자가 2021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근무시점이 2023년 10월 23일 가정을 한다면, 3년 미만으로 연차 개수는 15개인 상태입니다.

해당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서도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연차수당 미지급 시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혹은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혹은 단체협약 중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 임금의 일부 공제 혹은 지폐 이외것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제109조벌칙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연차수당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 줍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차휴일은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1일 발생 기준 1월1일 입사 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촉진시기가 달라, 통보 시기 확인이 필요함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민원신청하기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문화적 생활의 할 수 있도록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가휴가원을 꼭 수령하여 연차이용일 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미 이용일 수에 관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서 퇴직 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또 한번의 개정

개인적 의견으로 2년 차에 단 하루만 근무했어도 이렇게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어 1년차에 안쓴 휴가까지 증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꼼수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혹은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