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 절감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절감방법 알아보기

11,517 오늘 33 어제 67 정부가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개편되는 증여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 뒤 2년, 총 4년동안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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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 증여 양도소득세

부담보 증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증여에는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부채 승계 없이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을 일반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 외에 대출 담보나 보증금 같은 부채 또한 함께 승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수증자가 승계하는 부채금액을 제외된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가 더 적게 나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2023년부터 변경하는 주택 증여 규정

23년 증여 세분부터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 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은 시기가 아닌 부모님이 최초 주택을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가 매매 본보기 가액에서 현실 시가를 기중으로 과세됩니다. 23년부터는 현실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증여 가격이 달라지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 취득세 또한 높아지므로 증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2023년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증여를 마쳐야 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고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 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는 개편안들은 필연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더욱 도움 되는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보 증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증여에는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부터 변경하는 주택 증여

23년 증여 세분부터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