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2024년 개정안

증여세 면제한도와 2024년 개정안

증여세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증여자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증여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022년도 까지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지가로 재산을 평가했지만 2023년부터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라고 판단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평가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도출되었다면 이제 해당 요금에서 몇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이지만 2억 원부터는 20를 적용하고, 30억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세율이 매겨진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물려받는 재산의 금액을 말하고,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0억을 증여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40억 x 50 4.6억 15.4억 여기서 50는 세율이며, 4.6억은 누진공세를 뜻합니다.

부담부증여인 경우
부담부증여인 경우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세 9,700,000 원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1억 4,400만 원에 관련해서 100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의 수, 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는데, 2024년 5월 9일 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가산세율이 적용되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제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또 1 주택자인 경우에는 세금 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만 확인하면 되고,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증여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검색창에 증여세 간편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부채 등을 입력하면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주식, 등등 재산도 할 수 있으니 한 번쯤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간단한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무사와 안내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계산법과 모의계산

증여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입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주로 현금이나 주식증여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은 그대로의 가치를 띈다면 부동산의 경우 매매유사가가 많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 계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는지 여부다.

증여를 할 사람과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면, 증여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누구한테 증여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증여세를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등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기 원한다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고려해야 하는 취득세와 상속세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도 요소입니다. 위의 사례로 설명하면 취득세는 무상 취득에 대해서는 3.8, 유상 취득에 대해서는 1.1를 부과합니다. 즉, 10억 중 7억은 무상 취득에 해당된 3.8 세율을 적용하면 2,660만 원, 3억은 유상 취득에 해당되어 1.1 세율을 적용하면 330만 원 즉 2,99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일반 증여라면 10억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상속세라는 부분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하게 되면 개시가 되는데, 사망 전은 증여, 사망 후는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범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 간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래해야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해당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타 거래대비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 시세인 아파트를 7억 미만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이지만 2억 원부터는 20를 적용하고, 30억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세율이 매겨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세 9,700,000 원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증여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