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올해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과 폐지 논의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때 지급되는 유급 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취업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일수를 충족하면 주휴일을 누리며 한 번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평균 주 40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작업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 법규에 따르면,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연관 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해당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봉 계약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023, 2024 최저임금 및 연봉
2023, 2024 최저임금 및 연봉

2023, 2024 최저임금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연봉 24,126,96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연봉 24,728,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정부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70008000원의 최저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월 150160만 원 대였었는데, 5년간 거의 30가 올랐던 걸 확인하면 감명깊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은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상한액 1,000만 원 상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 법규에 따르면,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2024 최저임금 및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연봉 24,126,96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연봉 24,728,88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