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 기준,조건,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 기준,조건, 계산하는 방법

5인미만 회사 주휴수당 기준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인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토대로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일부 사업주들이 우리 가게는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게들혼란스러워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못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못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못 받는다?

정답은 X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묻게 됩니다. 많은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같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이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발생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 시 신고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시간 기록,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공소시효5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지급 시 3년이하 징역 아니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C는 단 이틀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C”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금, 토 이틀 근무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의 요건 모두를 만족했다. ∮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 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 대상자로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등등 1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단, 월급을 받는 인원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을 사용한 경우, 수습인 경우 역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필요한 부분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근로자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1주일 동안의 근무 중 중간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뜻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2023년도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주어야 해야하는 부담감때문에 지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였고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이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 전에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못

정답은 X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미지급 시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