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 조건, 알아보기

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 조건,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일상 필요 정보 자기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미리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 시 서울과 인근 지역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점제란?
가점제란?

가점제란?

주택청약 1순위인 사람이 많은 경우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주택청약가점제는 실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위한 가구주의 나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나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 분리세대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의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규제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비수도권의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알아보기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알아보기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알아보기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총납부금이 중요합니다. 총납입금은 지역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기간의 경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1순위 조건이 동일하고 납입금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납입 인정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납입금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금은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종류에 따라 납입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의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하며 청약부금전용면전 85 이하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월 예금 금액

월 저축할수 있는 금액은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순위 조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을 목적으로 모든 면적을 1순위 조건을 만들고 싶다면 2년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30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면적을 만족시키거나 꼭 수도권지역에 청약을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지역 요구하는 면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제한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을 해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제공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보시면 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택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택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 미 당첨자

최근 5년 이내에 국민주택, 민영 주택 모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점제란

주택청약 1순위인 사람이 많은 경우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구사항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총납부금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