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가입 요건 지킴이 입출금 예금잔고 연금 계산
나이가 들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투자 피해로 인해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자산을 잃었습니다. 파산 시 최소한의 생활비185만 원를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 그중 주택연금 압류를 막는 후견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작 예방 키퍼 계정에 대하여 알아보세요주택연금 압류예방 예금통장 특징 및 적용대상 주택연금 압류방지계좌인 주택연금전용계좌인 후견계좌는 주택연금 예금만 받을 수 있고, 등등 예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 수급 압류방지전용통장
복지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초연금 및 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긴급지원금 대상자, 아동보호시설 자립 수당자, 복지급여자, 아동수장 급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주민센터에 수급자로 등록되어 매월 수급받는 금액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설립하는 통장입니다.
수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통장으로 수급자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서류 확인 후 개설이 되는 통장이라 온라인개설은 불가하고 오프라인만 가능하기에 방문 전 미리 필요서류를 꼭 문의 후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압류방지예금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발급하게 되면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개설 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통장 등록 관리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주택연금 모기지방지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이전 일반은행통장 개설방법과 유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 사항은 후견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받을 계좌임을 검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주택연금통장 사용적격 확인깁스 발급 후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호자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개설 후,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계좌도 함께 등록됩니다.
연금지급액 결정방법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의 인터넷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2.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 수당 압류방지전용통장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하는 통장인데 실업급여의 경우는 만약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어 압류가 된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명령 취소 서류를 신청하셔서 압류를 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금통장 개설을 위해선 실업 수당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지정이 된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증을 발부받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게 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예방 예금통장 만드는 순서
압류예방 통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요 단계를 의하면 됩니다. 먼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아올 수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손에 넣으셨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은행 방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알려진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든 후,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한 계좌를 이 통장으로 변경해주시면, 압류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은행
근처 시중은행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대출 거래를 체결한 금융기관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 수급
복지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초연금 및 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긴급지원금 대상자, 아동보호시설 자립 수당자, 복지급여자, 아동수장 급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주민센터에 수급자로 등록되어 매월 수급받는 금액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설립하는 통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예금통장 만드는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모기지방지계좌
신청방법은 이전 일반은행통장 개설방법과 유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