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주거급여는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나이성별근로능력과 연관 없이 어느 세대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무엇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의 금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소득기준만 해당되면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에 연관된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대 미혼인 청년도 이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연관 없이 자신이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 등 특수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주거급여 가구가 아닌 이상 수급권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젊은이에게 다른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대부분이 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자격 요건에 관한 재산 초과 유무는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수익이 1억 원 이상 세전 금액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한다면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위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13,102 미만이 적용되므로 4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선정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특징은 의료급여, 생계급여처럼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의료와 생계급여 조건이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되었는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라는 제도로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자차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 현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오른쪽 숫자는 2023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1급지 서울은 1인가구 월 최대 34만원, 2인가구 월 최대 38만원, 3인가구 월 최대 45만원, 4인가구 월 최대 52만원, 5인가구 월 최대 54만원, 6인가구 월 최대 64만원을 지급합니다. 2급지 경기, 인천은 1인가구 월 최대 26만원, 2인가구 월 최대 30만원, 3인가구 월 최대 35만원, 4인가구 월 최대 41만원, 5인가구 월 최대 42만원, 6인가구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가구 월 최대 21만원, 2인가구 월 최대 24만원, 3인가구 월 최대 28만원, 4인가구 월 최대 33만원, 5인가구 월 최대 34만원, 6인가구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2021년 현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82만 원 정도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평가합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수익이 줄어들거나 혹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의 경우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같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민망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사이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대 미혼인 청년도 이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연관 없이 자신이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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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