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간소화로 쉽게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간소화로 쉽게 신고하기

5월 가정의 달로 인해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직장 외 소득액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란 말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벌여들인 모든 수익 활동을 함에 있어 이에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기에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 직장인이라도 투잡을 하거나 근로소득 외 등등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은 이전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

신고 기간

신고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가장 중요한 신고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월 5월로 정해져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자진해서 신고 하는 것으로,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홈택스 화면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하도록 간결하고 단순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한 통으로 쉽고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64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되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전자신고 홈택스에 로그인rarr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종류 확인rarr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rarr신고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rarr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rarr 납부하기 rarr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sim2330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 역시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납부는 은행 등 방문납부, 카드로택스(cardrotax), 인터넷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모의 계산

2021년부터의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요금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소득액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연관된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연관된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 세율을 곱한 후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관련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표준 해당세율 누진공제 세액이 되는 셈입니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은 종합소득금액 항목을 입력한 후, 소득 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납부 기간

납부 기간 5월 1일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손해 사업자 직권 연장 5월 1일 8월 31일까지 연장 작년과 같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손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 분들을 위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면 67월에 세금 3.3을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5월에 신청 하는 분들은 3.3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서 조회된 환급일은 보통 1개월 이내에 환급되며 6월 내로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입금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간

신고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가장 중요한 신고 기간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전자신고 홈택스에 로그인rarr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종류 확인rarr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rarr신고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rarr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rarr 납부하기 rarr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sim2330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