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세율, 계산, 가산세, (종소세2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세율, 계산, 가산세, (종소세2편)

2040세대를 중심으로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지만, 세테크세금재테크와 관련한 젊은이들의 관심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을 비롯해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젊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세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5월 중순에 접어들었음에도 세금 신고조차 하지 않아 환급금 발생 사실조차 모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부적인 절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직종의 경우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차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과 성별 등을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신고납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소는 입니다.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및 납부 안내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임금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신고대상이며,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세액 감면 적용불가
특별세액 감면 적용불가

특별세액 감면 적용불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본인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액 100 감면이 가능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항목에 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액 감면 혜택을 보고 싶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세금부담의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추계방안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방법 소득금액 계산은 내가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대조적으로 보통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고지 결정을 할 때 보편적인 공제밖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지서를 받고 나면 세금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공제된 항목이 얼마 없기 때문에 늘어난 소득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안내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윤 안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 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또한,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귀찮아서 안 한 적이 있었으나 과태료를 물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냈다. 즉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의 20를 미신고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차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 및 납부 안내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임금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신고대상이며,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 감면 적용불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본인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