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타소득) E유형 셀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타소득) E유형 셀프신고

본 기관은 기존에 우편으로 전달드리던 각종 중요문서, 통지서를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안내문자 하단에 있는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신청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건다. 안내멘트에 따라 2.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로 인증을 마치면 완료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신청하라고 그쪽 메뉴로 연결을 시켜주니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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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E유형의 경우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유형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이윤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6, 기준경비율이 10.6입니다. 경비율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ARS전화로 신고 F,G 유형 사업자

F, G 유형의 사업자는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아니면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lsquo;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rsquo;,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아니면 투잡을 하고 있거나 직장인이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징수되었던 3.3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직장인들처럼 근로수입이 아닌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신고 도움 서비스는 SSEM 알고리즘 세금신고입니다. SSEM은 홈택스에 등록된 자신의 세금 정보와 연동되어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하면 홈택스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세무사 대행 신고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힘든 분들은 세무사 대행 신고를 맡깁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증빙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돈을써야 합니다. 매출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별로 부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을 신고 하는데 30만 원에 비용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SSEM은 33,000 원의 수수료만 결제하면 됩니다. 세무사 신고 대행 수수료에 비해 약 90% 저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전화로 신고 F,G 유형

F G 유형의 사업자는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아니면 투잡을 하고 있거나 직장인이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