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계산기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계산기 알아보기

경희궁자이, 종로 광화문 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전문 부동산이야기 부동산상식 02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세율계산, 과세표준 이란?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에 이어 부동산상식 02번째, 재산세 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며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혹은 구세 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과세표준가격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x 세율 그리고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제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총 납부액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액공제, 재산세 중복분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및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기준연도 2021년
재산세기준연도 2021년

재산세기준연도 2021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번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갖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재산소유 귀속 주체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인 매번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매매 시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기준연도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기준연도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기준연도 2021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보유로 과세되는 세금이기에 보유세라 일컫는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란 매번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부과되는 세금으로서, rarr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rarr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화면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세율,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다주택자라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시면 1년분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원하신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면 또한 그 해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과세표준가격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세기준연도 2021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번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갖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기준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보유로 과세되는 세금이기에 보유세라 일컫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