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총정리(feat 종교활동비,기타소득,근로소득)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종교인을 위해 한방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아요 기초적으로 목사,신부,승려,교무 등 종교인과 더불어 기타종교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소득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라면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하지 않고1월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7월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각 반기의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렇게 매년 12월 말까지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감면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독립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해가 되면 원천징수된 작년의 소득에 대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술하고 소득세액공제에 관련한 증빙 영수증을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과 연관 증빙 영수증을 검토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종교인에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여부
종교인소득은 등등 소득과 근로소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책자2021년도, 최신버전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아래 pdf정보를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종교인 분은 PTax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소득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기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