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축의금 봉투 쓰는법(+금액 기준)
결혼식, 조상의 상주, 부친모친의 상복 등 경조사에 참석할 때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봉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봉투 쓰는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조사를 대비를 위한 꿀팁을 제공하여, 오는 행사나 갑작스럽게 생기는 조사에서 봉투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투 앞면, 봉투 뒷면, 경조사 문구, 금액 등 차례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뒷면
봉투 뒷면에는 소속회사, 관계, 직함 및 이름을 기재합니다. 이름 위치는 봉투 제일 아래 좌측에 세로로 적습니다. 필요합니다.면 소속이나 관계도 같이 적습니다. 소속을 적는 곳에 주소나 상호명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 위치 옆에 자신을 나타내는 소속을 적으세요. 한자가 어려우면 결혼을 마음속으로 축하합니다. , 혼인을 축하합니다. , 결혼을 경축합니다.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의금 액수
조의금 액수를 정할 때 주의하실 점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부터 홀수가 길한 숫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 9는 많이 들어보셨을 아홉수와 같이 흉제를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9만 원은 보통 내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의 경우 10 단위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40만 원은 물론 숫자 4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내는 정도의 차이라면 3만 원, 친한 사이라면 5만 원, 친인척이나 잘 아는 사이라면 10만 원, 절친한 친구 거나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라면 10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직자 조의금
공무원과 공직자의 경우 조의금을 낼 때 금액을 고려해야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축의금과 조의금은 최대 5만원까지만 가능하며, 화한이나 조화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즉,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적용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의금 부의금 봉투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을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의금 부의금 내는 순서
부의금을 준비하고 장례식장 입구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후 봉투를 부의함에 넣는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부의금이나 화환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의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 방명록을 작성한후 부의금을 냈다면 빈소에 들어가 조문을 합니다. 상주와 인사를 하고 영정 앞에서 분향 헌화를 진행합니다. 분향을 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향을 잡으며 붙잡고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받쳐 주며, 향에 불을 붙인 후에는 손가락이나 왼손으로 끄되 절대 입으로 불어 끄지 않습니다.
헌화를 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꽃줄기를 가볍게 잡으며 붙잡고 왼손으로 받쳐 주어 꽃봉오리가 영정 쪽을 향하게 놓는다. 이미 헌화한 다른 꽃들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면 그 방향에 맞추어 꽃을 놓으면 됩니다.
봉투 뒷면
단자 작성 부의금 봉투 안에는 단자를 작성합니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합니다. 금액 문서 부의금이 돈일 경우 금 원이라고 쓰며, 영수증을 쓰는 것처럼 일금 원정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부의물목이 돈이 아닌 경우 광목필 아니면 백지 권으로 표기합니다. 최근에는 축의금과 동일하게 별도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소속과 이름만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름 부의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근정, 근상 등을 쓰기도 합니다. 호상소(入納):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宅) 호상소 입납” 아니면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 호상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조의금 금액은 얼마나 넣을까?
3만원 학생, 군인, 취준생의 경우 5만원 보통의 지인조의금의 기준금액 10만원 친분이 있는 사이 20만원 친분이 두터운 사이 5만원 10만원 먼 친척일 때 10만원 20만원 친척이지만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닌 친척일 때 20만원 50만원알파 가까운 가족인 경우 clubs조의금 주의사항 10만원 미만이라면 홀수 단위로 합니다. 홀수를 길한 숫자로 여기므로 3, 5, 7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이라면 홀수 짝수 상관없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37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0, 20, 30만원 모두 가능. 4와 9는 피합니다. 4와 9는 좋지 않은 숫자로 여겨집니다. 4만원 아니면 9만원, 40만원, 90만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봉투 뒷면
봉투 뒷면에는 소속회사, 관계, 직함 및 이름을 기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의금 액수
조의금 액수를 정할 때 주의하실 점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직자 조의금
공무원과 공직자의 경우 조의금을 낼 때 금액을 고려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