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알고 있으면 가치 있는 정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기간동안 계속 받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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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서류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영위 중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아니면 일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업의 동일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실제로 12개월 이상 근무 아니면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스스로가 직접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기간 12개월 이상 기간 중 이직 시 단절 구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관할고용센터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TOP 5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 재고용 후 계속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청구 후 한달 이내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문방해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되나요? A 네. 문방해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일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 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님. Q 재고용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최초 재고용 기업 기준, 재직증명서최종 재고용 기업 기준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