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 대상 및 가산세
아파트형공장으로 아파트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공장이 들어갈 수 있거나, 작업장과 판매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의 공장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중도금대출승계
중도금대출승계는 중도금대출 신청세대에 한하여 추가되는 절차입니다. 현재 매도자가 중도금을 시행사에서 보증하는 집단대출을 구해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자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매수자앞으로 대출을 넘겨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조건은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중도금대출 승계 시 양 당사자 자신이 방문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개인신용 및 관련법규, 정책에 따라 중도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서류심사에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합니다. 대출승계가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동의서를 발급해주며 이서류를 받아서 분양사무공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자의 사정으로 대출승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상환영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쓰는 문서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해야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부동산 인지세는 과세문서 종류와 기록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매매 계약서상 기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 세금 면제 문서에 해당됨. 단,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은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인지세 부과됩니다.
분양사무실 접수 및 계약서수령
공급계약서에 계약자 변경을 위해 명의변경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양사무공간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는 계약서가 매수자 이름으로 새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뒷면에 권리의무승계란을 작성하여 최초계약에서 전매가 몇 번 이뤄졌는지 남기는 작업입니다. 매도자는 무요건 자신이 방문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대리인방문이 가능합니다. 공통구비서류에는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 시 발코니와 유상옵션 계약서 및 확약서 등이 있었다면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매도자 구비서류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수자는 매도자와 똑같으나 인감증명서는 일반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리로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할 경우 대리인 필요서류로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매수자 인감증명서 추가 1부가 추가됩니다.
인지세의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세액은 1. 과 같습니다.
3. 도급 아니면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쓰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세액은 1.과 같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가산세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아니면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글을 읽는 분이 전매매수자라면 최초 계약 및 기존에 전매 진행했던 계약에 구매되었던 전자수입인지까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 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두번의 전매가 있었고 이번이 세차례 전매라면 최초 분양시 인지세 납부 1개, 첫차례 전매시 인지세 납부 1개, 두차례 전매시 인지세 납부 1개, 그리고 마지막 전매세차례 전매시 인지세 납부 1개 총 4장의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대출승계
중도금대출승계는 중도금대출 신청세대에 한하여 추가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쓰는 문서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해야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부동산 인지세는 과세문서 종류와 기록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매매 계약서상 기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 세금 면제 문서에 해당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사무실 접수 및
공급계약서에 계약자 변경을 위해 명의변경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양사무공간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