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해 의무발행대상 가산세 발행방법
거래를 하다보시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 혹은 취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자체는 해제가 되면 물품이나 대금을 원래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단점은 없지만 이곳에서 끝은 아닙니다. 바로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산 세금계산서도 원래대로 처리를 해야됩니다. 이 때 가볍게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도 취소를 하면 끝이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처리해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4 공급가액 변동 5 계약의 해제 6 환입반송 일반적인 경우가 위의 여섯가지인데, 이중에 만약 계약 자체가 해제취소가 되어 재화 아니면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힘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니면 개별사업자가 경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초 시행은 2012년부터로 법인사업자보다. 1년이 지난고 나서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상자에게 의무발행으로 하였고 2014.7.1일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3억원 이상으로 2019.7.1일부터는 전년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포함하여 3억 원 이상으로 2024.7.1일부터는 전녀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포함하여 합계액 0.8억 원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입니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업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겠지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만,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할 점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급일자가 속한 달의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후에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행시는 2의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고, 지연발행을 할 경우 1 가산세가 부과, 매입세액 공제율도 0.5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제대로 발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