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방법

전자법정법정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방법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혀 중단, 연장을 위해 나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체크를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이곳에서 나온 것이죠.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서 정하고 있고 10년, 5년, 3년, 1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며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
재산명시 신청 절차

재산명시 신청 절차

재산명시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법정법정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에 요구출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재산명시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면제출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기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린다.

재산명시명령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 결정서 송달
재산명시 결정서 송달

재산명시 결정서 송달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서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수이며, 채무자가 집에 있으면서도 우체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채무자의 송달 회피로 인해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미 나온 재산명시명령은 취소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감치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첫번째 당장은 최상의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뿔싸, 이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 양식 기재요령을 송달합니다. 이때까지 추가로 2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증명이 필수 제출서류가 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배상명령 등 집행권원 자체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른 확정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증증명은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법원 전자법정법정소송 사이트에서 제증명 메뉴에서 찾아보시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출력장치 출력보다는 PDF 파일로 추출하는 것이 보안유지와 사용에서 편리하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집행권원에 채무자 인적사항이 표시되었어야 하고,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됐어야 하며,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증명 및 집행문이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재산명시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

그럼 오늘의 주제인 재산명시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재정밀 연구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산명시신청은 최고의 효력만 가질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같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사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지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면 최고의 효력만 있으니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등 진행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 무조건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도 하나의 법원의 절차이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 절차

재산명시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법정법정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결정서 송달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서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