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전세 사기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하기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임대 사기 예방을 위한 샐프 체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가며 합의를 진핼 할 수 있다고 해서 쉽고 손쉽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리스트로 요약하여 아래 개시할 테니 전세 계약 할 때 반드시 체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근저당 말소 조건이란?
근저당의 개념은 향후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대주가 빌린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재한 것입니다. 융자도 같은 의미이고, 그 금액은 주요등기사항 목록에 채권최고액으로 표기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임대주가 그야말로 빌린 대출금의 110120은행에 따라 다름로 표기되고 전세대출을 심사하는 은행도 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하니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집에 근저당이 많습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저당이 많으면 무요건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하기 전에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근저당 말소 조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나의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으로 잡힌 빚을 다. 갚을 예정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1. 계약 시 소유자 확인 후 가계약금을 집주인한테 송금하기 계약 시 중개사가 직접 대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인감증명서, 대리 위임장 등 집주인과 나눈 문자, 전화 녹취 등 갖고 있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집주인과 계약하는걸 추천합니다. 02. 전월세 신고제 꼭 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전국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에 해당하며,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03. 계약할 집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받고, 이사할 당일날 전입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실 거주를 모든 갖춘 주택 임차인은 만약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곳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23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혹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전세 예치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돈을 받아가 버리면 나는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은 하나의 건물을 가진 한 명의 집주인에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므로 임대인들 사이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들 임차인들 사이의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려면 계약의 당사자만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4 세금 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금은 위에서 말한 모든 선순위에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세금이 채납 되었는지 확인해야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 전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혼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에서 세금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내용이 틀임 없음을 계약의 특약으로 하면 보다. 안전하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는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합의를 체결한 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합의를 체결한 후에는 계약금 환급 일정을 분명히 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저당 말소 조건이란?
근저당의 개념은 향후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세월세 계약 후 체크할 사항은
0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3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혹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전세 예치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는데 나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