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연관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로서 선임됩니다. 이런 일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진행되며, 전기사고로부터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임되며, 이 기준은 전기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은 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되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일부 조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과태료,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와 해임신고도 알아봅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선임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은 선임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선임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연관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자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증 획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임 조건이 강화되고 자격증 획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획득 전 경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산업전기기사 획득 후 4년, 전기가사 획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변경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선임조건에 대한 변경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변경 전 우측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만 요구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자격획득 이후 실무경력을 희망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식 연관 서류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관련한 서류입니다.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과태료,해임기준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와 해임신고도 알아봅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획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식 연관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관련한 서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