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준비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써,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경미한 공사의 전기공사 범위 이상의 공사노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첫째 해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등록표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사항별 핵심 준비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범위 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소유 되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류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해빛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해빛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이 필요한데 이 중 1명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유하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올바르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빠르고 체계적인 소개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