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지원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지원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의료비의 일부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연마다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위 내용의 의료비기준에서 확인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의료비 2,000만원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지원금액은?2000만원300만원times5080 8501360만원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건수 중에서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마다 180일 이다음날 경우 지원합니다.

단, 투약일 수는 진료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환자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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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산법

지원금 계산법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에서 본인 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즉 예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과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전에서 위에 기재하둔 지원제외항목, 국가 및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개인 민간보험금을 뺀 금전에서 소득 수준 비율별로 곱한 금액이 지원금 총액이 됩니다.

계산법이 꽤나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금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정부 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제된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인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언급하는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수준 기준금액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2411 이후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을 하며, 동일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하러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토,공휴일포함)이여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이 되어 의료기간이 직접 받게 하여면 퇴원일 7일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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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료비 지원은 실손보험을 배제된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보험으로 보험수령금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신청하셔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지원받은 의료비를 환수당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의료비로 걱정하실 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계산법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에서 본인 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즉 예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과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전에서 위에 기재하둔 지원제외항목, 국가 및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개인 민간보험금을 뺀 금전에서 소득 수준 비율별로 곱한 금액이 지원금 총액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