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계산 찾아보고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계산 찾아보고 신청하기

오늘 소개할 생활 속 복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기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기존의 시행령에서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였고 해마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의료비부담을 완화하였고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는지 방법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인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수준 기준금액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2411 이후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을 하며, 동일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혼합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가 과다하게 생겨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방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행정 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된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입원과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해마다 180일 이내 범위에서 해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40일은 입원 후 60일은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총 진료 일수는 200일이지만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120일은 입원 후 40일은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총 진료 일수는 160일로 진료비가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위 내용의 의료비기준에서 확인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의료비 2,000만원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지원금액은?2000만원300만원times5080 8501360만원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건수 중에서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해마다 180일 이다음날 경우 지원합니다.

단, 투약일 수는 진료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자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 2.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신청 절차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기한 환저의 퇴원일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5. 유의 사항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르게 연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 입원 전이나 진료비 영수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먼저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퇴원 혹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주민자치센터, 보험회사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나 연속적인 외래진료로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먼저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퇴원 혹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