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혜택 신청 발급방법 다시발급 확인하기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혜택 신청 발급방법 다시발급 확인하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의해 등록 지체지체장애인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아니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한 종류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무엇이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모두 등록 장애인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들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15종의 장애유형 중 신체 장기에 발생한 장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으면 장애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여태까지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에 교통카드기능 (지하철요금(무료), 버스요금(유료))이 포함되어 발급되는 곳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 등 6곳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외 지역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역무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거나,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탑승해야했고, 위 6곳서울,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주소지지역만 지하철 이용이 한정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역시 무임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들이 개선되어, 올해 4월 부터 전국 등록 장애인들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전국의 어디에서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고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23년 4월 부터 금융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될 경우,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되어전국어디에서나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해집니다. 전국호환 과거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희망하시는 분은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4월 1일 부터 전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기존, 신규별로 신청 및 시행일자, 신청방법등이 조금씩 다르니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기존에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를 소유하셨던 분들은, 4월 1일 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아니면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아니면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아니면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연동한 카드입니다.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일은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재 지원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방법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구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지자체 간 신청 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 단위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에서 가능하니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완전한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장애인등록증 10~12일, 통합복지카드 12~17일 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결제 기능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여러가지 혜택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은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항공요금 감면 및 각종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할인 혜택은 다음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금융카드형

여태까지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에 교통카드기능 (지하철요금(무료), 버스요금(유료))이 포함되어 발급되는 곳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 등 6곳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

23년 4월 부터 금융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될 경우,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되어전국어디에서나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아니면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