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금 감면(소득세 공제)

장애인 세금 감면(소득세 공제)

728×90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월급날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월급에서 세금이 먼저 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상여수당 등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은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매년 근로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여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에 연관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려는 인원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그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장애 기간 관할 세무서 아니면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이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시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금감면 3가지가 있었으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각 경우에 맞는 대상자는 공제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고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와달리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등록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세금감면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제가 내야할 1년의 소득세가 결정된답니다. 그 결정된 세액이랑 2023년 1년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이랑 비교해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세금감면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산출된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쓸게 없어요.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공제액 산출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세법개정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축소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올해부터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 전시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에 연관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