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재테크세금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 즉 미리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비중이 크며 챙겨야 할 공제항목인 인적공제는 기본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부양가족 이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며 추가적인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은 기본 인적공제에 대하여 언급했던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식 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에게 해당되는 공제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신고경정 청구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왼쪽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맨 오른쪽의 경정청구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맨 아래에 빨간색 박스한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고, 다음 이동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2022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정보가 많아서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속년도에 신청하신 소득. 세액공제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서 아래의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경정청구 “기본 사항” 화면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누릅니다. 핸드폰 번호와 주소지 전화 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