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는 법,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 일정 기간 일을 하면, 1달 내 일정 기간에 따로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경우에 따라 급여를 일정 기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노동청에 직접 임금체불 급여 미지급 관련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는 본인 사업 소재지 근처에 있는 노동청을 갈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오늘은 인터넷 페이지에서 노동청 급여 미지급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를 직접 들어간 다음, 초기 디스플레이 중간에서 민원신청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를 찾아 선택해 보세요. 클릭하고 나면, 경우에 따른 여러가지 형태의 민원 서식 종류가 보일 거입니다. 이때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글씨 옆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법정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시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옵니다. 자신이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후기를 여럿 찾아봤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판결 결과 원고 승 땅땅땅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걸렸습니다. .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들도 고생많으셨습니다. D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국가가 고용주한테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노동자 구제제도가 은근히 잘 갖춰져있습니다. 지금껏 사건 진행하면서 든 돈은 단 1만원도 안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 단, 조건이 맞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진정서와 증거데이터를 스캔해서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데이터를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고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출두 진술을 요구합니다. 출두 진술은 노동청에서 진행되며, 신고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입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기술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사용자의 정보, 체불임금의 내역과 근거, 체불임금의 산정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데이터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or 팩스 신청 방법
그 외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 말고도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직접 방문을 할 땐 본인 거주지가 아닌 직장 근처에 노동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민사법정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시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