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부재할 때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안 쓰고 임금을 미지급받았을 때 임금체불 진정신고 방법 등 해결 대처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퇴사, 임금 지급 기일 등가 발생한 때무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월급일 마다. 3년의 유효기간입니다. 1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1월까지이며, 5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5월까지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제목 임금체불 진정서1. 진정인 정보이름 김추노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전화번호 0000000000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0번지2. 피진정인 정보고용주 이름 이사또회사명 사또밥기업 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기업 전화번호 0000000000근로자 수 약 10명3. 내용본인 김추노는 2022년 1월 1일 사또밥에 입사 후 2022년 10일 1일까지 10개월 동안 물류 이동 작업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이사또 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한 수당 2,050,000원을 임금 지급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임급 해주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에는 매월 5일경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현재 퇴사 처리 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임금 지불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체불도 문제이지만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에게는 큰 과실이 되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작성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 시키고 이를 무기?로 임금 체불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으니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임금체불 시, 사업주 지원 제도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고? 마음이 편치는 않을 텐데요. 정말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체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상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받았는데 임금까지 받지 못한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진정서 작성 예시
제목 임금체불 진정서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체불도 문제이지만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에게는 큰 과실이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