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임금체불일로 부터 14일 이후,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기준은 월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임금지급에 임금은 1달에 1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의 연 20를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200만원이 체불되었다면 연 20 적용 40만 원된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조건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단순히 급여가 밀린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참여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럴때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밀린 임금을 최우선으로 받고 싶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상황 파악 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럴때 사업주가 바로 해결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행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먼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진정서를 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연관 진정서를 작성하려면 를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민원신청을 선택해 접속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필수 사항

1. 본인 및 사업주에 관한 개인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최대한 아는 선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럴때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면 사업주의 이름과 기업 이름만 적어도 무관합니다. 2. 본인 입사일과 퇴사일, 분명한 체불임금 금액,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임금체불의 명확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아래 예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파일 형태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무조건적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월급일 마다. 3년의 유효기간입니다. 1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1월까지이며, 5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5월까지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신고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관할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예금통장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고, 노동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추가 제출이 가능하니 모든 데이터를 전부 준비한 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