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하찮은 입니다. 이번에는 일용근로소득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천세 신고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일용근로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 시 원천세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고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럼 일용근로소득 지급의 경우 어떻게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해야 할까요?? 일급 15만 원 times 6 times 0.45 계산 방법 이해가 안 되시죠??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 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아니면 해산한 경우 휴폐업 아니면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의 제출시기가 4번으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이었습니다.
1,4,7,10월 말일 하지만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되며 매월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가산세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줄어들면서 소득자료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니 고용 제도가 조금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사업주라면 제출 주기가 줄어들어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합공지 발송과 급여 간편제출 프로그램,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를 위한 현장신고 도움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분들께서는 제출기간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잊지 마시고 소득데이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