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저희가 흔히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대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르바이트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헷갈리실 거 같아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를 하시는 분들, 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 중인 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가 되지만 이분들은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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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상용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1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용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30일 미만으로 근무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제외에 해당되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업이 목적인 경우에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 열여덟살 60세 미만 대상으로 수입이 있을 때 계속해서 보험료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수입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노후보장을 위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인 급여의 4.5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자격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혹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혹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이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혹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7.09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3.5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7.09사업주와 근로자 개별적으로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 한해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 제공, 고용안정 및 작업능력 개발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일용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일반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건설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무자 단, 고용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 고용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 근무자 혹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1개월 미만 근로하신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1개월 이상 근무자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자 1개월 이상 근무자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번 중 해당될 시 4대보험 모두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일반/건설) 가입 기준이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용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1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자격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근로자 4대보험

일반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건설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무자 단, 고용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