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내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아파트 셀프등기)

인지세 내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아파트 셀프등기)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위 등의 창설이전 혹은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쓰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쓰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개정 2010. 1. 1.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대로라면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해야하는데요, 조금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쓰는 경우 연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연대매도자매수자 중에 정확하게 누가 내라 혹은 함께 반반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서 내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쓰는 문서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해야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부동산 인지세는 과세문서 종류와 문서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매매 계약서상 문서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 세금 면제 문서에 해당됨. 단,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은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인지세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인지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인지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인지세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지세 납부방법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한 납부 방문 주민등록증 반드시 필요하고 현금결제만 가능 전자수입인지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해서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 인터넷을 통해 인지세 납부 시 회원가입과 로그인 필요함. 홈페이지 하단 왼쪽의 회원가입 선택 본인인증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선택 납부정보입력하고 확인버튼 선택 결재진행 인지세 납부 완료 참고사항 종이로 된 계약서 쓰는 경우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선택하고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2 인지세 납부기한 계약사항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 계약사항을 11월에 했다면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