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후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후기

인감증명서는 자신이 신고해 놓은 인감을 증명받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중요한 거래를 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급을 받으시려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과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지만 대리발급은 가능 위임장 서명란에 인감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을 하였다면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온라인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에서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인감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같이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자동차 매도와 같은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곳에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을 요구출하는 곳마다. 1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건,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거래금액이 크거나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최근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감증명법에서는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등기법의 등기규칙 제62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조건
인감도장의 조건

인감도장의 조건

개인 인감의 경우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로 제한되고 크기는 제한이 되는데 형태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어서 타원형, 사각형, 그 외에 육각형 팔각형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도장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이모티콘이나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장이 동판, 고무 등 등등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작이 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거부될 있습니다.

자동인만년도장은 안되고 순금으로 만든 도장 또한 쓸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오직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확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부동산 대출, 자동차 판매와 같은 중요한 금융거래에 쓰이는 문서이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통해 철저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인터넷 발급을 제한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도장은 행정기관에 자신의 인감도장이라고 신고하여 공증받은 인감도장을 의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서류일반용, 매도용에 서명할 때,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이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에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국내거소증여권 인감등록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없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절차상 지문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자신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로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구요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사용해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과 미성년자도 발급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지만 대리발급은 가능 위임장 서명란에 인감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을 하였다면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온라인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의 조건

개인 인감의 경우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로 제한되고 크기는 제한이 되는데 형태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어서 타원형, 사각형, 그 외에 육각형 팔각형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도장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